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스윔'(Swim)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 관계자는 10일 스타뉴스에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빌보드와 영국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 등은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하이브, 빅히트뮤직, '스윔' 작곡진 등을 상대로 현지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작업에 공동 참여한 멤버 RM과 프로듀서 피독은 피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3명은 '스윔'이 자신들이 만든 동명의 미발매 데모곡에서 핵심 요소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곡 사이에 훅과 독특한 화성, 리듬, 질감, 일부 가사적 요소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스윔'의 추가 이용을 막는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과 수익 반환 등을 청구했다. 아울러 자신들을 공동 작곡가로 인정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편 '스윔'은 지난 3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5집 앨범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 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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