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혐의를 인정한 위너 출신 송민호가 덤덤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복무 당시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겠다며 재복무 의사도 천명했다. 과연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을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21일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현장은 세간의 관심을 입증하듯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이에 더해 팬들로 보이는 이들도 법정 입구에서 대기하다 송민호를 발견하자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송민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직접 밝혔다. 검찰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정상 출근하지 않았고 102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재복무 의사까지 드러낸 송민호의 이번 사죄로 부정적인 시선을 되돌릴 수 있을 지는 아직 알수 없다. 앞서 싸이의 재복무 사례가 언급되면서 아직까진 설왕설래로 가득한 분위기다. 다만 함께 기소된 A씨의 혐의 부인으로 선고 날짜가 당장 잡히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송민호의 이번 혐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향후 재복무 가능성 등의 행보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송민호 변호인은 "송민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가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 등을 깊이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송민호는 극심한 양극성 장애, 공황 발작 등 정신적 고통과 경추 파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엄격한 기준을 망각한 채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하지만 송민호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모든 진실을 자신에게 협조하는 등 자신이 가지는 과거의 무게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국가의 부름에 정당에 응하고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한 번은 법이 사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2024년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일했다. 하지만 소집 해제를 앞두고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잦은 병가, 불성실한 근태 등이 문제가 됐다. 송민호는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던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025년 1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송민호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규율에 따라 근무했다", "복무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3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부실 복무와 근무지 이탈을 대체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총 19일을 이탈했다. 근무해야 했던 날은 23일이었는데, 단 4일만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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