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를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하이브 임원들이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시혁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약 1년 5개월간 해당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해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하이브 측은 "문제가 된 시점에는 IPO가 최우선 선택지가 아니었고, 상장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 의장의 미국 방문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청에 보내 논란이 됐다. 해당 서한에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투어 지원 필요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출국 금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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