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어도어 측은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속행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시작부터 원고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표적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다른 뉴진스 멤버에게도 협조하지 않으면 거액의 보복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이 사건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빛나는 시기를 법적인 논쟁으로 허비하게 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도어가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희진 측 대리인도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로 이러한 (재판 지연) 시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원고 입장에서도 조속한 권리 확정을 원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원고의 입증을 제한하는 형태로 행해진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했고, 다니엘 측은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피고별로 사건을 분리해 진행하는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그 가족이 이번 분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포함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의 복귀가 결정됐으나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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