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가수 김호중(35)이 출소 첫날 공식 활동 없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강 회복에 전념했다. 출소 후 자필편지를 통해 깊은 반성의 뜻을 전한 김호중은 현재 발목 상태 좋지 않아 이르면 금주 중 병원 검진을 받은 뒤 수술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30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김호중은 이날 오전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자택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가족과의 별도 만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호중 측은 현재 주치의와 진료 일정을 조율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정밀 검진을 거쳐 수술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호중의 측근은 스타뉴스에 "발목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며 "사고 이전부터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후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상태가 많이 악화됐다"며 "현재는 활동 계획보다 치료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측근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병원을 찾아 정밀 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MRI 촬영 등 검사를 진행한 뒤 수술 여부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목 인대 손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측근은 "인대 재건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에 향후 활동 계획도 아직 논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측근은 "수술이 언제 진행될지,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공식 활동이나 복귀 시점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호중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복역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당초 1·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오는 11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출소 시기가 약 5개월 앞당겨졌다. 출소 후 남은 형기 동안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김호중은 출소 후 팬들에게 남긴 자필 편지를 통해 지난 과오를 다시 되돌아봤다. 그는 "이곳에 다시 글을 쓰기까지 2년이 걸렸다. 또 느낀다. 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이라고 적었다.
김호중은 "2년 6개월의 형기 중 2026년 6월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적격판정을 받게 됐고, 6월 30일 오늘 세상에 나오게 됐다"며 "옥문을 벗어났다는 자유와 해방의 마음이 앞서는것이 아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뉘우치며 남아있는 잔여형기를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더 이상의 말보다는 지금 제 자신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명확히 보고 어긋나지 않게 살겠다.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더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호중은 출소 당일 검은색 정장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소속사 매니저가 몰고 온 흰색 그랜저 챠량을 타고 교도소 정문을 통과해 현장을 떠났다. 소망교도소는 차량을 이용한 출소가 가능한 시설로 알려져 있다. 출소 현장에는 팬들과 취재진이 대거 몰렸지만, 별도의 인사나 입장 표명은 없었다. 대신 김호중은 출소 직후 자필 편지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김호중을 지지하는 팬들은 상징색인 보라색 양산과 현수막 등을 들고 출소 현장을 찾았다. 현수막에는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한다' 등의 응원 문구가 담겼다. 김호중의 얼굴이 인쇄된 보라색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 일부 팬들은 출소 시간이 임박하자, 김호중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사고 직후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사건 발생 열흘 만인 2024년 5월 19일 김호중은 입장문을 통해 "음주 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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