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3일 차가원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를 마친 차 대표는 오후 12시 45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섰다. 다만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약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차 대표는 지인들에게 각자 명의의 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뒤 보증금 약 54억 원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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