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가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3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이미 혼인 파탄 상태라고 해서 만났으며,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한 뒤 즉시 결별했다고 주장했다. 숙행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라며 "저도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다. 생계가 끊기면 안 된다.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과는 친구 사이라고 했고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같이 살고 있었다. 둘이 같이 있으면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줬다"며 "''내 남편을 돌려달라' 했더니 '제가 가지지도 않은 분인데 왜 그러냐'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 논란으로 숙행은 당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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