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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최대 210만원'

발행 :

라효진 인턴기자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에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근로장려세제는 가계가 곤란한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에 한함)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15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 전체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서 적게는 1만 8000원, 많게는 21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과 총소득 요건, 주택요건과 재산요건 등 총 4가지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며, 총 소득이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가 2013년 6월 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상태여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현재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신청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ARS(1544-9944)신청, 휴대전화 신청, 모바일 웹 신청, 인터넷(www.eitc.go.kr)신청 등의 방법이 있으며,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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