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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에 계란 던진 김성일 “어깨로 날아간 계란..멍은 왜 팔에?”

안상수에 계란 던진 김성일 “어깨로 날아간 계란..멍은 왜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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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기자
김성일 시의원으로부터 날계란 봉변을 당하고 있는 안상수 시장./사진=뉴스1
김성일 시의원으로부터 날계란 봉변을 당하고 있는 안상수 시장./사진=뉴스1


지난달 16일 창원시의회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졌던 김성일 시의원측이 최근 안상수 시장의 팔에 생긴 멍이 정말로 계란에 맞아서 생긴 것인지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검증·감정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희용 김성일 시의원의 변호인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는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지 상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죄의 속성과 처벌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사건의 발생이유에 대해 전임시장이 진해에 건립하겠다고 밝힌 NC야구단 야구장을 안상수 시장이 진해인들과의 소통 없이 마산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변호사는 당시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안상수시장이 2주 진단이 나왔다며 공개한 팔의 멍은 계란의 타격부위와는 무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타격부위는 어깨인데 정작 멍이 든 부분은 팔쪽, 소위 말하는 남자들의 알통부위라는 것.


이변호사는 “팔의 멍이 날계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상해부분은 무죄가 된다”며 상해행위가 법정에서까지 인정이 되어 집행유예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시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물론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폭력적인 수단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본인의 행위를 초과하는 처벌은 안된다. 그래서 상처 부분의 진실을 바라고 있다”고 검증·감정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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