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이 육군 제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 공범으로 지목된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지 상병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병장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6일부터 윤 일병에 대해 집단폭행, 가혹행위를 반복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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