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광주에 침투한 북한특수군(광수)으로 매도하여 고소당한 보수논객 지만원(73)씨가 자신이 작성한 고소장 초안을 공개했다.
지만원씨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고소창 초안"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공개한 고소장 초안은 17일에 작성한 것으로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이라는 사이트 '최근글' 게시판에 올려져 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지만원)은 박남선, 심복례 피고소인 2명을 고소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소인은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사진 속 인물이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와 현 인민군 원수 리을설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피고소인들은 아무런 증거와 영상분석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며 고소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다.
지만원씨는 피고소인 박남선씨에 대해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여적죄를 범하였고, 살인죄를 범하였다. 만일 그의 주장이 허위라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등 여적죄(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소인 심복례씨에 대해서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무장을 한 북괴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고, 북괴 위정자들과 아울려 가짜 통곡을 하는 등의 쇼를 하여 독일인 힌츠페터의 렌즈에 스스로의 연기를 담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함하는 적장들과 함께 공모하였다. 이 역시 중대한 여적죄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등 역시 여적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결론으로 "피고소인들은 북한 스스로 인정한 범죄행위를 은닉시키기 위해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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