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 사법연수원 17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일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 변호사는 현직 검사장급 고위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 관계자 김모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11년 9월~2015년 12월 사이 '몰래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636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15억 5314만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이렇게 탈루한 세금을 본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에 투자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각종 사건을 전화변론하거나 몰래변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과 수사관들에 대해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 변호사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54) 비리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수임료 7억 원 중 절반인 3억5000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제주 카지노업체 대표 김모씨(47) 탈세 사건, 반도체장비 제조사 참엔지니어링 한모 전 회장(56) 횡령·배임 고발 사건 등에서도 선임계 없는 변론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최유정 변호사(46·연수원 27기)가 현직 검사에게 로비를 벌여 유리한 처분을 받아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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