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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및 배임' 혐의 신동빈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 및 배임' 혐의 신동빈회장 구속영장 청구

발행 :

박수진 인턴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스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뉴스1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회장에 대해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360억원대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8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조사 후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수사팀은 신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규모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신병 확보차원에서 영장 청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면 롯데 측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팀 내부의 의견을 모아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장 청구 방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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