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6일 오전 3시 22분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병철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렸던 조양호 회장은 6일 오전 4시 11분께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조양호 회장은 '구속을 면했는데 심경이 어떤가'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들의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양호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양호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 형제들이 창업주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파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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