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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직 상실..한국당 112석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직 상실..한국당 11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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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미나 이슈팀기자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스1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스1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로써 4선인 의원직을 잃었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했다.


이군현 의원은 1·2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번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16년 8월 기소됐다.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2011년 5월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있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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