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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심각한 범죄"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실형.."심각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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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이슈팀기자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김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공범이라 판단했다.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가 아닌 기계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소속 정당의 정책 시현과 국정이 안정되게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범행에 깊숙히 관여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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