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김연경 사태, '팬클럽이 직접 나섰다'.. 감사청구서 제출

김연경 사태, '팬클럽이 직접 나섰다'.. 감사청구서 제출

발행 :

김우종 기자
사진


'월드 스타' 김연경(25)의 임의 탈퇴 논란 속에 팬클럽이 직접 나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1일 '규정 위반'등을 이유로 김연경에 대해 임의 탈퇴선수 공시를 했다. 이로써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허락 없이 국내 프로구단과의 계약은 물론 해외 구단으로의 이적도 불가능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김연경 팬클럽 '연경홀릭' 회원들은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해 대한배구협회(KVA,이하 협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은 한국배구연맹이 아니라 협회 관할이다.


'연경홀릭' 측에 따르면 청구서에는 "세계적인 선수의 해외 진출을 협회 차원에서 가로막고 있으며,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기에 국민감사청원을 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현재 흥국생명은 소속 팀에서 4시즌을 뛰고 해외에 임대로 간 김연경이 아직 흥국생명 소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 해석과 협회의 규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연경 측은 일본(2년)과 터키(1년)에서 뛰었던 임대 기간도 당연히 FA 규정 시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민감사청구제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서명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따르면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어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한 뒤,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내(연장도 가능)에 감사를 종결한다. 따라서 감사청구가 기각되지 않는다면 최장 90일 이내에 이날 감사 청구 접수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연경 선수의 팬클럽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해 대한배구협회(KOVO)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News1
김연경 선수의 팬클럽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민원실을 방문해 대한배구협회(KOVO)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News1

주요 기사

스포츠-일반의 인기 급상승 뉴스

스포츠-일반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