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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문체부 고발' KBO 사건 강력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 '문체부 고발' KBO 사건 강력부에 배당

발행 :

김지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KBO 관련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KBO 관련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했다. /사진=뉴스1


심판금품수수 논란 및 입찰비리 의혹에 휩싸인 KBO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게된다.


문체부는 6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프로야구심판 금전 수수 및 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 이하 KBO)에 대한 검찰 고발과 회계 감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고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후 강력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KBO는 지난 2013년 10월 두산의 고위 관계자가 최 모 심판의 요청에 따라 3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확인했지만 엄중 경고조치만 내린 후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KBO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해 사건을 검토했다.


문체부는 ▲ 최 모 심판이 두산, 넥센 구단 외 여러 구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구단의 답변만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점, ▲ 2016년 8월 구단과 최 모 심판과의 금전 거래를 확인한 뒤에도, 그의 소재지를 파악한다는 명목하에 약 6개월간 조사를 지연한 점, ▲ 송금 계좌를 확보하고도 계좌 추적 등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점, ▲ 승부조작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충실히 조사하지 않은 점, ▲ 상벌위원회 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점 등, KBO가 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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