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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KBO FA 제도 변경안 받아들일 수 없다"

선수협 "KBO FA 제도 변경안 받아들일 수 없다"

발행 :

프로야구 선수협 김선웅 사무총장.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프리에이전트(FA) 제도 변경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했다.


선수협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KBO가 선수협에 제안한 FA 등 제도 변경안은 선수협을 제도 개선의 협상 당사자로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시기상 빠른 논의와 결정의 어려움, 제안의 실효성 문제, 시행 시기의 문제, 독소조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전체 선수의 권익뿐만 아니라 KBO리그의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KBO는 FA와 관련된 개선안을 선수협에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계약 총액을 4년 8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 그리고 선수협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선수협은 "KBO가 선수협과 합의를 전제로 제안한 이번 제도 변경안은 FA 계약 총액 상한제(계약금 비율 제한 포함), FA 취득기간의 1시즌 단축, FA등급제, 부상자명단 제도(경조휴가 포함)의 도입과 2018년 시행안이며, 최저연봉인상 검토안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FA 취득기간의 단축, FA등급제, 부상자명단제도, 최저연봉인상은 그동안 선수협이 수년간 요청해왔던 사안이며, KBO리그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의 개선방향 중 일부"라고 강조했다.


선수협은 "KBO의 제도변경제안과 2018년 시즌 종료 후 즉시 시행방침은 구단과 선수를 위해서도 상당기간을 갖고 예고되고,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나 이를 결정하기까지 한 달이 채 주어지지 않았고, 특히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치열한 순위경쟁을 하는 선수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KBO 제안은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짚었다.


특히 FA 계약총액 상한제에 대해서는 "KBO의 일부 개선방향을 크게 왜곡시키고, 불공정한 보류권 제도, FA 제도를 오히려 개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이어 "KBO가 제시한 FA등급제 역시 일본식의 등급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등급 선정의 문제뿐 아니라 보상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소위 B, C등급의 선수들이 쉽게 팀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더했다.


또한 "특히 구단이 FA계약총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소위 특급선수 연봉을 감축해도 이렇게 감축된 비용이 B, C등급의 선수나 최저연봉의 선수들에게 투자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현재의 FA시장의 상황이 과열을 넘어 거품을 만들어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면 선수협도 이를 안정화하는 KBO리그 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KBO 정책이 실정법에도 저촉되고, 과열현상의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며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는 파행적 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선수협은 "소위 FA시장의 과열현상은 구단들이 선수들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선수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KBO는 우선 FA 취득기간의 단축과 과도한 FA 보상의 축소 또는 폐지, 재취득제도의 폐지, 연봉감액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계약의 투명성보장제도를 시행해 선수공급과 FA시장 안정화에 힘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해야 한다. 또한 최저연봉인상, 1군등록수당 확대로 저연봉, 저연차의 선수들이 꿈을 갖고 자신에게 투자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선수협은 "KBO리그의 백년대계가 될 수도 있는 FA 제도 등이 임시방편이나 얼마 가지 않아 바뀔 수 있는 제도가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KBO와 구단들은 선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KBO리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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