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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구단 사무국, 20명 이상 구성해야" K리그 규정 강화

"신생 구단 사무국, 20명 이상 구성해야" K리그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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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습. /사진=프로축구연맹

앞으로 K리그 신생 구단은 20명 이상의 사무국 인원을 꾸려야 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제8차 이사회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맹 이사로 재임했던 전 상주 상무 백만흠 사장이 퇴임해 장영복 현 포항 스틸러스 단장이 이사로 선출됐다. 장영복 이사는 전임 백만흠 이사의 잔여 임기인 2020년까지 이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연맹은 구단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홍보, 마케팅, 사회공헌, 티켓 세일즈 등 역량 확보를 위해 신생 구단 창단시 20명 이상의 사무국 인원 구성을 규정화했다. 과거 선수단 운영 및 성적 위주에 초점을 맞춘 구단운영이 최근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구단 자생력 강화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일 강원FC 김병수 감독에 내려진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강원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병수 감독은 지난 6일 서울전 도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 종료 후 심판을 모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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