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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탔다가 벌금 6770만원…뮌헨, 아우디 타지 않은 코망 징계

벤츠 탔다가 벌금 6770만원…뮌헨, 아우디 타지 않은 코망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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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조용운 기자=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 킹슬리 코망이 작년에 이어 또 다시 후원 차량을 몰지 않아 벌금을 내게 됐다.


독일 매체 '빌트'는 "코망이 메르세데스 벤츠 AMG SUV를 타고 훈련장을 찾았다가 보안 게이트에 막혀 훈련장 주변 길거리에 주차했다. 이를 확인한 뮌헨은 스폰서 규정 위반을 들어 코망에게 4만3천 파운드(약 6777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뮌헨 선수들은 훈련장 출근시 파트너 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아우디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 뮌헨의 지분을 8.33% 소유한 아우디는 2002년부터 후원 계약을 맺고 선수와 감독에게 매년 신차를 증정하고 있다. 2029년까지 유효한 스폰서십에 따라 뮌헨 선수들은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며 적극 노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코망은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훈련장을 찾아 7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어서 더 문제다. 코망은 지난해 4월에도 아우디 차량 대신 맥라렌 570S 스파이더를 몰고 훈련장에 나타나 같은 벌금을 낸 바 있다. 구단 규정을 어겨 사과문을 올리고 잉골슈타트에 있는 아우디 공장을 방문해 사인회를 여는 노력을 했지만 코망은 불과 1년 만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사진=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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