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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폭로자 측 "경찰서 이관, 정당한 요청…언론플레이 멈추길"

기성용 폭로자 측 "경찰서 이관, 정당한 요청…언론플레이 멈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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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조용운 기자= FC서울 기성용(32)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피고소인 측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폭로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는 27일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은 비 법조인인 대중들이 고소 사건 진행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워 추악한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언론플레이와 대중 기만을 부디 멈추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기성용 측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던 피의자 측이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피의자 측이 경기도 양주경찰소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해석이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돌연 경찰서를 바꿔달라는 건 "아무 조사 준비가 안 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조사 개시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소인 측의 모든 일정을 공개한 박 변호사는 "어디에서도 수사 지연, 비협조에 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고소인 조사 후 약 3주간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고 정보공개청구 이후에는 고소장 열람이 지연되었으며 최초 공개된 고소장마저 대부분 누락되어 있어 정상적인 고소장을 교부받는데 아까운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관 요청에 관해 "법률상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고소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 기성용 측에서 양주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서초경찰서에 소를 제기해 법률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관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저희 역시 가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힐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사진=스포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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