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마시고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20 도쿄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제천시청)이 약식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16일 신재환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기소와 함께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이후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그대로 형은 확정된다.
신재환은 지난해 12월 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신재환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약 2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조협회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신재환에 대한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 추천을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재환은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상 여파로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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