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정 불만을 토로한 거스 포옛(58) 전북 현대 감독이 제재금 징계를 받게 됐다. 출전 정기 징계는 없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1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거스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피지컬 코치에게 각각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스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코치는 지난 열린 K리그1 32라운드 제주 대 전북 경기 종료 후 각자 자신의 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심판 판정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려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포옛 감독은 지난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SK와 K리그 경기 후 자신의 SNS에 주심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 장면과 함께 "Not penalty, Not VAR, Not words(페널티킥도 아니고, VAR도 없고, 말도 못 한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그의 아들이자 전북 피지컬 코치인 디에고 포옛도 SNS를 통해 "VAR도 안 보고, 페널티킥도 안 주고, 매주 똑같다"며 K리그와 대한축구협회 공식 계정을 태그한 바 있다. 게시글에 축구계 인종차별 반대 운동 단체 슬로건까지 더해 외국인 감독이라 판정 피해를 본다는 듯한 의미도 남겼다.


하지만 연맹은 이를 넘어가지 않았다.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연맹은 "거스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코치의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장면은 심판위원회에서 오심으로 공식 인정됐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심판 평가 패널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 제주–전북전을 포함한 주요 판정 논란 사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전북 공격수 전진우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제주 수비수 장민규에게 발목을 밟힌 장면에 대해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판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에 대해 축구협회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제주와 전북전 당시 주심의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었다"며 "비디오 판독실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온필드 리뷰를 권고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 해당 심판은 K리그1 경기 배정에서 제외됐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감점 등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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