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23일 서울 중구의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체육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체육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활성화를 기반으로 체육계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박지영 이사장을 비롯한 센터 임직원이 함께 참여했다.
센터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체육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교육·홍보·연구 협력 ▲아동학대 예방 긍정 양육 릴레이 캠페인 및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9월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상담 기간을 통해 학교 운동부 선수 등 미성년자 체육인에 대한 신고 창구를 활성화해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
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 대한 교류, 신고 의무자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해 모두가 안심하고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체육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깊은 약속"이라며 "예방 교육 활성화 등 체육계 인권 보호 가치 확산을 통해 아동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체육계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하고,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안전한 체육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아동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스포츠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체계 협력을 시작으로 더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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