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한 매체가 보도한 '편법 중(中) 게임사 규제에 쩔쩔매는 문체부'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지사를 둔 해외기업이 '유령 법인' 형태로 편법 운영하지 않도록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해 현행법상 2000만 원 과태료 외에도 시정명령 및 국내 유통 중단(정보통신망 정지·제한) 조치 추가 ▶국내대리인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과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해당 제도는 첫 시행 단계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지정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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