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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폐지... U22 의무 출전제도도 완화 [공식발표]

K리그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폐지... U22 의무 출전제도도 완화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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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에 진행된 K리그 이사회.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에 새바람이 분다. 최근 축구계에서 화두였던 외국인 선수 보유 관련과 22세 이하(U22) 선수 출전 제도가 개편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2025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승강플레이오프 대회 요강 확정', '외국인 선수 제도 개정', 'U22 의무 출전제도 완화'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K리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리그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맹은 먼저 '하나은행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025' 대회 요강을 확정했다. 승강플레이오프는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의 맞대결(승강PO1), 그리고 K리그1 10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승강PO2) 간의 대결로 진행된다. 승강PO1 1차전은 12월 3일, 2차전은 12월 7일에 열린다. 승강PO2는 1차전이 12월 4일, 2차전이 12월 7일에 치러진다.


이번 승강플레이오프에서는 외국인 선수를 최대 5명까지 출전 명단에 등록할 수 있고 경기 출전은 4명으로 제한된다. 연장전이 진행될 경우 교체 인원은 1명, 교체 횟수는 1회 추가된다.


연맹은 또한 2026시즌부터 K리그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인원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K리그1 경기에서는 5명, K리그2에서는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 이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및 주변국 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확대 추세에 발맞춰 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력과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U22 의무 출전제도도 완화된다. 2026시즌부터 K리그1 구단은 U22 선수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5명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출전선수 명단(엔트리)에는 반드시 U22 선수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U22 선수가 한 명만 포함될 경우 엔트리는 19명, 한 명도 없을 경우 18명으로 제한된다.


이는 외국인 선수 출전 인원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22세를 초과한 전성기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최상위 리그의 경기 수준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다.


K리그2의 경우도 제도가 완화된다.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교체 출전이 없을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출전할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후 추가로 교체 출전 시 5명 교체가 가능하다.


연맹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외국인 선수 활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리그의 흥행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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