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프로축구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가 확 달라진다. 외국인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는 외국인 선수 수도 5명으로 늘어난다. 구단이 영입해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은 아예 사라진다.
외국 국적 골키퍼 등록은 지난 6월 먼저 확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1999년 금지됐던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K리그에서는 무려 27년 만에 외국인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모습을 K리그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됐다.
과거 K리그는 외국인 골키퍼 제한이 없었다. 다만 신의손(사리체프)의 맹활약 속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기용하면서. 국내 골키퍼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연맹은 지난 1999년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아예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오랫동안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제한되자 국내 골키퍼들의 연봉상승률이 필드 플레이어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K리그 팀 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난 만큼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면서 결국 연맹은 내년부터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변화라는 반응이 나왔다. 차두리 화성FC 감독은 외국인 골키퍼 허용이 확정된 직후였던 지난 6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골키퍼들도 좋은 외국인 골키퍼가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거다. 시기적으로 이제는 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민성준(인천 유나이티드) 골키퍼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 K리그 골키퍼들 수준도 많이 올라왔다. 국내 골키퍼들도 지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국인 골키퍼 허용뿐만 아니라 K리그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아예 폐지되고, K리그1 기준 동시 출전 가능 인원 수도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30일 제5차 연맹 이사회를 통해 전격 결정됐다. 올해는 구단별로 최대 6명 보유(등록)에 동시 출전은 4명으로 제한됐다. 내년부터는 구단별로 6명이 훌쩍 넘는 외국인 선수 영입이 가능해지고, 경기에 출전하는 11명 중 절반 가까운 5명이 외국인 선수들로 채워질 수 있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폐지는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챔피언스리그(ACL) 외국인 쿼터를 폐지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외국인 보유 제한이 없거나 리그 차원에서 보유 한도를 확대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팀들이 강한 전력으로 ACL 엘리트(ACLE)에 나서는 반면, K리그는 외국인 보유 한도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의 주장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맹은 K리그1의 외국인 선수 동시 출전 수를 1명 더 늘림으로써 리그 경기력과 상품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제한 없이 외국인 선수 영입이 가능해지고 출전할 수 있는 수도 한 명 늘어난 만큼, 각 구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시즌을 위한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 행보는 더욱 뜨거워지게 됐다. ACL 무대에 나서는 팀들은 특히 치열하게 외국인 선수 보강을 추진할 전망이다. 외국인 선수 출전 쿼터 자체가 늘어난 만큼 각 구단의 보강 범위가 외국인 골키퍼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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