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 해고한 직원을 복직시킨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이번엔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KPGA 노동조합은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 3명을 복직 시켰지만 형식적 복직에 그친 채 사실상 보복성 격리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복직 직원 3명 중 2명은 KPGA 빌딩 9층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 같은 건물 내 2층 공실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사실상 격리배치 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노조는 "복직은 단순히 출근을 시키는 형식적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장소와 업무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비로소 경기지노위의 판정 취지에 따른 실질적 원상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처럼 별도 공간에 격리배치 하는 것은 복직 미이행과 다름없고, 추가적인 불이익 처우이자 2차 가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머지 1인 역시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KPGA의 부당 해고 사태는 선수 출신 전직 고위 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서 비롯됐다. 3명의 직원은 이 상황에 대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관련 증언을 했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2일 이들 3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KPGA는 복직명령 마감 기한일(3월 9일)에 맞춰 이들을 복직시켰다.
A씨는 2024년 12월 직원 B씨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폭언, 가족을 거론하는 인신공격, 각서 강요, 퇴사 압박, 노조 탈퇴 종용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고, 지난해 12월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KPGA는 A씨에 관한 징계를 미루다가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해 논란을 키웠다. 노조는 지난해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경기지노위는 해고자 모두에게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노조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원만한 투어 준비와 협회 발전을 위해, 향후 재징계나 보복성 조치가 없는 '실질적 복직'을 전제로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지만, 협회장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KPGA는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현재 KPGA 9층 사무실은 기존 인력 배치로 인해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으로, 복직자 3명을 모두 동일 층에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3명 중 1명은 9층 기존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했으며 나머지 2명의 경우 같은 건물 2층에 마침 공실이 있어 해당 공간에 임시로 업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현실적인 공간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임시 조치이며 격리나 보복을 목적으로 한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향후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실 공간 확보 등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업무 배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제기된 '업무 배제' 주장과 달리, 협회는 복직자들에게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복직 직원들에게 일상적인 업무부터 네이밍 파트너 확보 등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까지 내린 바 있다"며 "다만 현재 시즌 전 준비로 인해 모든 부서의 업무 분장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일부 복직자의 경우 최적의 업무 배치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PGA는 복직자들의 업무 배치와 관련해 4월 중순 예정된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KPGA는 "이사회를 통해 복직자들의 정상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협회장의 국제 업무 및 외부 활동 등을 이유로 대표자 교섭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KPGA는 "협회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교섭 대표 권한을 (전임) 사무처장과 담당 팀장에게 사전에 적법하게 위임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노조와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 측 역시 평소 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교섭에 참석시키는 방식으로 실무 교섭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해당 교섭을 앞두고는 노조 측에서 "평소 부위원장이 참석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니 협회 측에서도 김원섭 회장이 직접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에 대해 협회는 담당 노무사와 즉시 자문을 진행했으며 노무사는 '이미 교섭 대표를 적법하게 위임한 상태이므로 노조 측의 요청이 있더라도 협회장이 직접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전문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러한 법적 자문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위임받은 교섭 대표자(사무처장 및 담당 팀장)가 정상적으로 교섭에 참석해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
"교섭을 거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KPGA는 "교섭 자체를 거절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관계법령상 적법한 교섭 대표 위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며 "이는 개인적 일정이나 외부 활동을 이유로 한 교섭 회피가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절차 진행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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