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간판 레슬러 로유철이 금지약물 양성 반응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검사기구(ITA)는 지난 4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로유철의 도핑 검사 소변 시료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푸로세미드는 소변 배출을 촉진해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 목록에 들어 있다.
2025년 3월 13일 ITA가 실시한 경기 외 검사 중 푸로세미드가 채취됐고 비전형적분석결과(ATF) 판정이 나왔다.
ITA는 "이뇨제 검출과 관련해 WADA 관계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ITA는 해당 ATF가 선수가 시료 채취 전 복용한 의약품의 부주의한 오염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선수는 해당 ATF가 의약품 오염의 결과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ATF는 UWW 반도핑 규정 제2.1조(금지 약물의 존재) 및 제2.2조(금지 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에 의거해 비정상분석결과(AAF)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로유철은 B시료 분석을 요청했다. 만약 B시료 분석 결과가 A시료의 결과를 확증할 경우 이 사건은 확정된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진행된다. 선수는 양성 반응 결과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된다.
로유철은 UWW 반도핑 규정 제7.4.2조에 따라 사안이 최종 해결될 때까지 잠정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로유철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로유철은 굵직한 성과를 낸 레슬러다. 2024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그레코로만형 55㎏에서 금메달, 2025년엔 동메달을 수확했고 지난 6월 울란바토르 오픈에서 60㎏급으로 체급을 올린 뒤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북한 대표팀 선수로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경기엔 나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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