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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기자 3명 중징계..박성호회장 또 해고

MBC, 파업기자 3명 중징계..박성호회장 또 해고

발행 :

김미화 기자

노조 "납득하기 어렵다" 반박

ⓒMBC
ⓒMBC


파업 중인 MBC 노조의 보도국 기자 3명에 대한 MBC 인사위원회의 30일 논의 결과, 박성호 MBC 기자회장이 또 다시 해고됐다.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은 6개월, 왕종명 기자는 1개월 정직을 각각 받았다.


MBC는 앞서 30일 오전 보도국의 박성호 기자회장과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 및 왕종명 기자 등 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노조에 따르면 MBC는 지난 '3~5월 보도국 농성'과 '5월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와 제4조(품위유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업 중인 MBC노조는 "동료의 해고와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절박한 심정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5월 중에 벌인 농성은 시용기자 채용에 대한 항의였다"며 "구호 제창과 2분 안팎의 발언 이후 줄곧 앉아있거나 물리력 행사 없이 구호를 외치는 절제된 항의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 관련 "권 본부장도 시인했듯 노조원들에 의한 신체접촉도 없었고 오히려 박성호 회장과 최형문 총무는 차량으로 몰려든 조합원들에 '청경들 뒤로 물러나라'며 충돌을 억제했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농성 과정에서 업무 방해 행위가 없었고 권재홍 본부장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한 직접적 인과 역시 없으므로 이에 대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며 "조합원들이 취업규칙의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편 박성호 기자회장은 앞서 지난 2월 뉴스 제작거부 주도를 이유로 MBC에서 해고됐지만 지난달 재심을 거쳐 6개월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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