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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크리스토퍼 측 "납득불가, 즉각 항소할것"

'패소' 크리스토퍼 측 "납득불가, 즉각 항소할것"

발행 :

문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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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37)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크리스토퍼 수 측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크리스토퍼 변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8일 법원 판결 직후 스타뉴스와 만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며 "왜 우리의 증거들이 모두 배척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현재 홍콩에 있는 크리스토퍼 수도 법원에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는 앞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8일 오전 열린 선고에서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위자료와 피해보상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기각 판결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와 함께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한성주는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수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인터넷에 한성주와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외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이 불분명한데다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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