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그룹 클릭비 출신 가수 김상혁(30)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김상혁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처에서 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상혁은 이날 논현동 모처에서 길 가던 여성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자고 했으며, 이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신고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김상혁이 갑자기 손을 잡고 '어디로 가자'라고 말했고, 순간 성적 수치심을 느껴서 곧바로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혁은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상혁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김상혁 최측근 역시 김상혁의 말을 빌려 "술에 취해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김상혁 최측근은 30일 오전 8시께 스타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상혁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상혁이 '정말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도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전했다.
고소인의 경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일단락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될까.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손목을 강하게 잡고 끌고 간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술에 취해 변별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경우 형법 10조상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만, 최근 법원의 경우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할 경우 더욱 엄히 벌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김상혁은 지난 1999년 남성그룹 클릭비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연기활동 및 예능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2005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김상혁은 지난 2007년 복귀해 연예활동을 재개했고 지난 2011년 5월 조용히 군 입대해 공익근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한 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공익근무 소집해제 신고식을 통해 연예활동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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