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와 개그우먼 송인화가 MBC로부터 출연금지 결정을 받았다.
11일 MBC 심의국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지난달 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출연정지를 논의했다"며 "1월 14일 자로 마약류 관리법 등을 위반한 송인화와 이센스에게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향후 MBC 프로그램에 출연하는데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인화와 이센스는 앞으로 MBC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송인화(26)는 지난해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센스 역시 대마초를 흡연한 협의로 지난 2012년 4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MBC는 불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붐, 앤디, 양세형 등에 대해서도 방송 출연금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출연제한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연예인의 출연제한을 결정하면 앞으로 MBC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일단 출연제한대상자로 확정되면 향후 특별한 일로 인해 이 제한을 해지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출연 제한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으로 방송 출연이 금지된다.
김미화 기자letmein@mt.co.kr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