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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기자협회 "이상호 해고, 무효..정상화 첫걸음" 성명

MBC노조·기자협회 "이상호 해고, 무효..정상화 첫걸음" 성명

발행 :

김현록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 / 사진=뉴스1
이상호 전 MBC 기자 / 사진=뉴스1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MBC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MBC기자협회는 9일 나란히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이상호 기자 해고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안광한 현 MBC 사장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사과와 정중한 유감 표명이 응당 있으리라 조합은 기대한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설마 '재징계 운운' 할 만큼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진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MBC 대주주인 방문진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기자상과 언론대상, 특종상을 여러 차례 받았던 능력 있는 기자를 수 년 동안 쫓아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책임은 물론,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춰 판결의 결과가 명백한 소송을 질질 끌며 회사의 법률비용을 낭비한 죗값을 경영진들에게 강력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상호 기자 말고도 아직 7명의 해직자 동료들이 남아 있다. 파업을 빌미로 무차별 해고를 당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6명은 고등법원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의 아집으로 인해 그리운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입사 3년차에 해고된 권성민PD는 또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오늘 이상호 기자의 해고무효 대법 판결이 MBC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는 첫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조합은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기자협회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회사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을 통해 밝힌 뜻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공영방송 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정의롭고 능력 있는 MBC 기자들에 대해, 단지 파업에 참가했으며 옳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남용했던 보복성 징계와 인사 조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해직 기자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를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이미 두 차례나 내려졌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가처분 효력 기간이 만료됐다며 다시 해고를 결정했다. 'MBC 기자협회는 회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들 세 기자를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하고 그 위상을 회복하는 길은 먼 데 있지 않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상식에 따라 잘못된 부당한 조치들을 바로잡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는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까지 매월 400만 원의 밀린 월급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이상호 기자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SNS, 블로그 활동, 개인적 방송 출연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와 관련 1·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상호 기자는 이와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짤리더라도 바른 말 하라는 격려로 삼겠다. MBC 공영성 회복을 위해 더 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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