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방통심의위, '전참시' 관계자징계..'라디오로맨스' 주의(종합)

방통심의위, '전참시' 관계자징계..'라디오로맨스' 주의(종합)

발행 :

임주현 기자
'전지적 참견 시점'(사진 위)과 '라디오 로맨스' 포스터/사진제공=MBC, KBS
'전지적 참견 시점'(사진 위)과 '라디오 로맨스' 포스터/사진제공=MBC, 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에 주의,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관계자 징계와 문제가 된 회차 방영 중지를 확정했다.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라디오 로맨스'와 '전지적 참견 시점'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라디오 로맨스'에 주의를 의결했다. '라디오 로맨스'는 라디오 작가가 톱스타를 라디오 DJ로 섭외할 목적으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회식과 파티 장소 등에서 폭탄주를 제조하자 스태프들이 환호하고 폭탄주를 마시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영했다.


지난 17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는 '라디오 로맨스'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했고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에 따라 전원 합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라디오 로맨스'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지적 참견 시점'은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라디오 로맨스'와 같은 날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거쳤던 '전지적 참견 시점'은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 및 2항, 제25조(윤리성), 제27조(품위유지) 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위원 전원합의로 과징금이 의결됐다. 과징금은 방통심의위의 최고 수위 제재에 해당된다.


소위원회는 출연자인 이영자가 어묵을 먹으며 맛집 셰프에게 호감을 나타내는 장면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작진의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큼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했고 문제가 발견된 이후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다시보기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 외에 즉각적인 사과와 같은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제작진 몇몇의 실수로 보이기보다는 공영방송인 MBC 전반의 제작윤리와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방송심의규정에 근거해서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사회윤리와 더불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친 것이라고 의견진술인들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의결했다.


제재 확정에 앞서 MBC 측의 요청으로 추가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이자 '전지적 참견시점'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렸으며 인권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세월호 유족들이 조사 결과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과징금과 관계자 징계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방통심의위는 '전지적 참견 시점' 측의 반성과 책임 의식을 고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기대하며 관계자 징계 제재와 문제가 됐던 회차의 방영 중지를 의결했다. 위원 3명은 과징금이라는 소수 의견으로 남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추천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