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 그룹 시크릿 멤버 겸 배우 전효성(29)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과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TS엔터테인먼트의 '이중계약'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전효성은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의 말을 빌어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월 27일 전효성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당사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 위반"고 맞섰다.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는 오는 11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다음은 TS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 씨의 이중계약이라는 보도에 대한 대한 당사의 공식입장입니다.
우선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주신 모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 측은 "전효성씨의 새로운 계약 체결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씨와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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