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민수(57)의 보복운전 혐의 등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존 원심을 유지하며 검찰과 최민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 측의 항소에 대해 "피고인 측이 원심에서도 특수 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에 고의가 없다고 했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바 없다고 했다. 파해자 차량이 파손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모욕죄 성립의 공영성도 인용될 수 없다고 했는데, 피고인 빛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검찰 측 사실 관계 주장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400여만원을 들도록 손괴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최민수는 취재진들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상고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지난 9월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에게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사건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고인의 운전은 피해자에게 굉장한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인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기에 2년간 형을 유예한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 측과 최민수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을 앞두고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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