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 대한 집단 소송이 예고됐다.
최근 법무법인 한누리 공식홈페이지에는 '유투버 한혜연 등에 대한 뒷광고 피해 청구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할 피해자 모집 공지가 게재됐다.
한누리 측은 "이 사건은 광고주로부터 협찬 또는 광고의 의뢰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제품을 추천한 유튜버 한혜연씨 및 해당 제품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구매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고 밝혔다.
또한 "한혜연씨는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묵시적으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이 구입하고 추천한 것이라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점이 큽니다. 현행법상 광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튜버들 역시 독자들을 기망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한누리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소송클리닉 참여 학생들은 한혜연씨의 유튜브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을 모아 한혜연씨 및 광고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잘못된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계획입니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이번 소송 진행과 관련, 지난 7월 15일 이전 한혜연의 '슈스스TV' 채널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광고한 상품을 구입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모집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시작, 오는 25일까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누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혜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의 코너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코너, '한혜연의 명품 베스트' 등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85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지난 7월 그는 해당 영상 속 등장 아이템 중 상당수가 PPL 광고 협찬 제품으로, 비싼 광고비를 챙기면서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달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슈스스TV' 측은 "광고, 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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