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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빈 변호인, A씨 문자 공개 "너에게 협박..300만원 달라"[전문]

윤형빈 변호인, A씨 문자 공개 "너에게 협박..300만원 달라"[전문]

발행 :

한해선 기자
개그맨 윤형빈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개그맨 윤형빈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개그맨 윤형빈 측이 개그맨 지망생 A씨에 대해 '폭행 방조' 의혹에 휩싸이자 A씨의 협박이 있었다고 직접 반박했다.


윤형빈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승전의 최영기 변호사는 22일 "과거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했던 연습생 A씨는 그간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에게 연락을 해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폭로를 하겠다고 주장해왔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또한 A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한 내용으로 협박하기도 했다"며 A씨가 보낸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A씨가 윤형빈을 협박하며 아버지의 병원비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률 대리인은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은 아직 어린 A씨를 이해해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A씨의 행동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에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은 각 A씨를 상대로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사진=법무법인 승전
/사진=법무법인 승전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그맨 윤형빈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2015년 10월 부산 남구에 있는 윤형빈 소극장에 들어가 음향 업무를 맡은 후 공연에는 투입되지 않고 잡일만 계속 했다며 당시 19살이었던 자신을 동료들이 조리돌림하고 무시하고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배우로 있던 사람에게 30대 이상 폭행까지 당해 청력 손실이 왔다며 해당 상황을 윤형빈에게 호소했지만 '네가 잘못된 거다'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이밖에도 A씨는 "원래 있었던 음향을 보는 직원의 월급은 150이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전 1년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윤형빈은 지난 18일 "오늘 부산 남부경찰서에 다시 방문해 A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추가 고소했다. 아직 어린 친구이고, 소극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여서 좋게 해결하려고 했다"라며 "두 달여 간의 공갈·협박을 참고 달랬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명예훼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후 동료 개그맨 조지훈이 A씨를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라며 윤형빈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사진=법무법인 승전
/사진=법무법인 승전


◆ 윤형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입장 전문


과거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했던 연습생(이하 'A씨'라고 하겠습니다)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A씨는 그간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에게 연락을 해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폭로를 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A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한 내용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A씨가 보낸 메시지 일부를 공개합니다(첨부문서 참조).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은 아직 어린 A씨를 이해하여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A씨의 행동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윤형빈씨와 동료 개그맨은 각 A씨를 상대로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마친 상태입니다.


연예인의 폭로전을 보는 것이 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공개적 대응보다는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부디 법적 절차의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중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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