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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27억 빼돌린 동업자 실형에 "비싼 수업료 냈다" 심경[종합]

허경환, 27억 빼돌린 동업자 실형에 "비싼 수업료 냈다" 심경[종합]

발행 :

공미나 기자
허경환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허경환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개그맨 허경환과 식품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가 회사 자금 2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허경환은 "비싼 수업료를 냈다"며 심경을 전했다.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고 적었다.


이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 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 에이전트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주식회사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경환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27억 36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3월 허경환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1억을 편취한 후 이를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허경환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주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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