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예슬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가라오케에서 근무 했었다고 밝힌 가운데 "남성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다"라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일 한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예슬 남자친구를 보고 식약처에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관련 민원을 넣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우려"했으며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흥접객원 관련) 해당 법 조항은 1986년 11월 11일 신설된 만큼, 양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현 시대에 현저히 뒤떨어지는 시대착오적인 조항이기에, 35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예슬 남자친구가 '가라오케 출신'이라는 글을 보고 또 다시 의문이 들었다. 명확한 설명이 없기에 불법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관장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워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3일 해당 게시글을 수정, 식약처의 답변을 첨부했다. 식약처 측은 A씨의 문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한 연예 매체와 유튜버를 통해 한예슬 남자친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그의 남자친구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것. 이에 한예슬 소속사 측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예슬이 직접 SNS를 통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 친구(남자친구)는 연극배우였고 가라오케에서 일을 했던적이 있다. 많은 분이 호스트바와 가라오케가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오픈된 공간이 가라오케라고 생각한다"라며 "내가 지인들과 간 곳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다. 사랑의 감정을 느낀 건 지난해 9월이며 그 시기는 직업을 그만 둔 후였다"라고 고백했다.
또한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난 내 감정에 솔직하게, 여자로서의 한예슬도 소중해서 남자친구의 배경보단 내 감정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달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0세 연하 남자친구와 연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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