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낸 B씨가 황보미와 남편의 입장에 반박했다.
B씨 법률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18일 스타뉴스에 "황보미와 C씨(B씨의 남편이자 황보미 전 연인)의 정황 증거들이 있다. 황보미가 '몰랐다'라고 말하는 건 이미 예측된 행동들"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변호사는 "지난 9월 24일 소장을 접수하고 황보미는 10월 26일에 소장을 받았다. 당시 C씨에게 연락이 와서 위자료를 내겠다며 '이혼하자'는 회유가 오더라"며 "B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위자료 소송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황보미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C씨가 '내가 속였다'라고 말한 행위는 황보미를 면책 시켜주는 전략이라고 평하며 "(상간녀 소송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공문서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증거로 현출되면 사실인지 감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C씨가 언급한 "B씨와 협의 이혼 중"이란 말과 관련해 "절대 아니다. 기사 보도 이후 C씨가 B씨를 만나러 왔었다. 그때 다툼이 있었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걸 (인터뷰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한 것 같다"라며 심각했던 상황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B씨는 현재 아이를 키우면서 크게 화제되는 걸 보며 당황하는 중"이라고 현 상태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SBS연예뉴스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세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최근까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보미라고 밝혀졌으며, 보도 이후 C씨는 스포츠 경향과 인터뷰를 진행해 "내가 아내와 황보미 모두 속였다"라며 "내 이기심 때문이다. 아내와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태에 대한 피해보상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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