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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노엘 "공소 사실 인정…경찰 폭행은 고의 아냐"

'무면허 음주' 노엘 "공소 사실 인정…경찰 폭행은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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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덕행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노엘이 2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엘은 방역복과 방역 모자와 방역 비닐을 쓰고 재판장에 등장했다. 노엘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의견을 진술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노엘은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노엘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사고를 낸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10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로부터 8일 뒤인 10월 27일 노엘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노엘이 차량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며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4차례 불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노엘을 순찰차에 태우자 노엘이 차 안에서 머리로 우측에 있던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노엘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안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폐쇄회로 영상 등을 아직 열람·등사 하지 못했다"며 의견 진술을 미뤘다.


한편, 노엘은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4월에는 행인 폭행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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