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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XX 욕설→사과' 한서희, '집유 중 마약'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종합]

'판사에 XX 욕설→사과' 한서희, '집유 중 마약' 대법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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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한해선 기자
/사진=한서희 유튜브 채널 '서희코패스' 방송화면
/사진=한서희 유튜브 채널 '서희코패스' 방송화면

집행유예 기간 도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연습생 출신 한서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8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서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서희의 2심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1년 6월 경기 광주시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서희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지난 5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는 앞서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서희는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피고인으로서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았고, 2020년 7월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1심 심문에서 한서희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실제로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서희의 소변검사 결과물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라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서희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한서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가 한서희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자 한서희는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지금 뭐하는 거냐.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한서희는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1심 재판 중 소란을 피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하다"라며 고개 숙였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심 선고에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들어 항소했는데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도 나온 내용으로, 원심에서 이미 자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한 바 있다"라며 "항소심에서 그 내용을 증거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형부당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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