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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 전 남친, 유가족에 위자료 문다 "7800만원 지급"

'故 구하라 폭행' 전 남친, 유가족에 위자료 문다 "7800만원 지급"

발행 :

최혜진 기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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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그룹 카라 멤버 故(고)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수천만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하라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다. 구하라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은 2020년 10월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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