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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전 남친, 위자료 7800만원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故 구하라 전 남친, 위자료 7800만원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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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걸 그룹 카라 멤버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를 갖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위자료 지급 판결에 불복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최종범은 최근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민 판사는 지난 12일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열고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하라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다. 구하라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범은 해당 판결에 불복 의사를 전한 상태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범은 2020년 10월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구하라의 유족은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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