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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시런, 1340억 표절 소송 "패소시 음악 관둘 것..모욕적"[★할리우드]

에드 시런, 1340억 표절 소송 "패소시 음악 관둘 것..모욕적"[★할리우드]

발행 :

김나연 기자
에드 시런 / 사진=/AFPBBNews=뉴스1=스타뉴스
에드 시런 / 사진=/AFPBBNews=뉴스1=스타뉴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팝가수 에드 시런이 "표절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음악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에드 시런은 히트곡 'Thinking Out Loud'가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의 일부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Let's Get It On'을 공동 작곡한 에드 타운센드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1억 달러(약 1339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에드 시런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 (음악을) 그만둘 거다. 평생 싱어송라이터로 일했고, 내 인생을 바쳤는데 누군가 그걸 깎아내리는 게 정말 모욕적"이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에드 타운센드의 변호사 측은 에드 시런이 공연 도중 'Thinking Out Loud'와 'Let's Get it On'을 매시업 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이는 에드 시런이 노래를 표절했다는 자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에드 시런은 "나는 많은 공연에서 노래를 매시업 한다. 비슷한 코드는 어느 노래에나 있다"면서 'Thinking Out Loud'와 'Let's Get It On'의 유사성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이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흔한 코드라고 주장했다.


한편 에드 시런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에드 시런의 또 다른 히트곡 'Shape of you'가 새미 스위치의 'Oh Why'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에드 시런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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