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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 징역 3년 구형.."혐의 모두 인정" [스타이슈]

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 징역 3년 구형.."혐의 모두 인정" [스타이슈]

발행 :

이승훈 기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배우 황정음이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8.21.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배우 황정음이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8.21.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검찰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 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그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 원을 암호 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첫 공판이 진행된 당시 황정음은 약 3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도 모두 변제한 후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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