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및 배임죄에 대해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바)는 26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판결 선고가 유지됐으며 박씨의 징역 3년 6개월 실형도 확정됐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 부부의 기소와 관련,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의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횡령액을 21억원 정도로 봤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41억원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이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박씨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뒤 그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착복해 횡령한 부분과 위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그 외 개인 물품 구매 등의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은 1심에 이어 항소심 공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라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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